🏡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총정리
경상북도는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.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 자격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.
1️⃣ 지원대상 👩❤️👨
- 혼인신고 5년 이내, 만 19세~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
- 경북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&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전입 필수
💡 단독·아파트·연립·다세대·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시설 대부분 신청 가능 (단, 정부나 경북도의 다른 주거지원 수혜자는 제외)
2️⃣ 지원내용 💰
- 월세 금액의 일부를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
- 최대 월 30만 원, 최대 2년간 지원
- 6개월 단위 신청 → 반기별(6개월분)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
- 실제 월세가 30만 원 이하일 경우,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
3️⃣ 신청방법 📝
- 온라인 신청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(www.gbhome.kr) 회원가입 후 신청
- 월세 계약자가 최초 신청해야 하며, 이후에도 동일 계정으로 신청
- 최초 신청은 과거 6개월분까지 소급 가능
- 이후 6개월 단위로 총 4회(최대 2년)까지 신청 가능
4️⃣ 제출서류 📂
-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- 신청인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,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(이체 영수증 등)
- 주민등록등본·초본,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인·배우자 부·모 가족관계증명서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(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서)
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
5️⃣ 심사 및 지급 📅
- 시·군 보조사업자가 접수 후 20일 이내 심사
- 자격 요건 충족 시 ‘적합’ 판정, 부적합 시 이의신청 가능
- 지원 결정 시 신청 다음 달 30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 (공휴일은 앞당겨 지급)
- 지원 기간 중 시·군 전입 시 전입일수에 따라 지급기관 조정
✅ 정리하며
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은 월 최대 30만 원, 2년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입니다. 결혼 초기 주거비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이니, 꼭 신청하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