📺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및 방법 총정리|2025년 통합징수 이후 변경사항 포함
2025년 10월 23일부터 TV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,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“TV가 없는데 왜 요금이 나올까?”, “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?”라는 질문이 많이 늘었는데요. 오늘은 수신료 해지 조건과 신청 방법, 그리고 2025년부터 달라진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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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수신료 통합징수 간단 요약
- 📅 시행일: 2025년 10월 23일 (11월 고지서부터 적용)
- 💰 청구 방식: 전기요금 + 수신료(월 2,500원) 통합 청구
- 🏡 대상: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정 및 사업장
- 📝 근거: 방송법 개정으로 1년 3개월 만에 통합징수 재개
👉 과거처럼 개별 납부나 분리 청구가 아니라,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
🚫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조건
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. 따라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해지(면제)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🏠 TV 미보유 가구 — 실거주지에서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
- 🚚 이사·폐업 등 계약 변경 — 이전 또는 사업장 해산으로 TV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
- 🧓 면제 대상자 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(예: 일부 시·청각장애인 등)
- 🏢 공공기관·특수시설 — 법령상 수신료 부과 대상 제외 시설
👉 단순히 “TV를 안 본다”는 이유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. TV 실물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.
📝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(2025년 통합징수 이후 절차)
통합징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수신료 해지를 위해 한전 또는 KBS 고객센터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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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미보유 확인
TV 수상기 철거 또는 미보유 상태 확인 (자가진술 + 증빙 필요할 수 있음) -
신청 경로 선택
📞 한전 고객센터 123
📞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-1801
📱 스마트한전 앱 또는 사이버지점(온라인 신청 가능) -
면제 심사
한전 또는 KBS 측에서 TV 미보유 여부 확인 절차 진행 -
면제 반영
승인 시 다음 고지서부터 수신료 항목 제거
※ 신청 후에도 반드시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해지 반영 여부를 체크하세요.
⚠️ 유의사항
- 단순히 TV 시청을 안 해도 부과 대상일 수 있습니다. (보유 기준)
- 면제 신청은 고객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.
- 면제 승인이 나더라도 이전 고지 내역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TV를 다시 구입하거나 설치할 경우 자동 재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📞 문의처 및 확인 경로
- 한국전력 고객센터: ☎ 123
- KBS 수신료 고객센터: ☎ 1588-1801
- 스마트한전 앱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
- KBS 수신료 안내 홈페이지
👉 이사, 폐업, TV 미보유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📝 Alwaysallforyou 최종 요약
- 📺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
- 📝 해지(면제) 가능 조건: TV 미보유, 이사·폐업, 면제 대상자, 법령상 제외 시설
- ☎ 신청 경로: 한전(123), KBS(1588-1801), 스마트한전 앱 또는 사이버지점
- 💡 신청 후 반드시 고지서에서 반영 여부 확인
- ⚠️ 단순 시청 중단만으로는 해지 불가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