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대구 신혼부부 및 청년 희망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정리
대구광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희망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청년계층 입주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의 50%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니 바로 준비하셔야 신청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!
신혼부부, 청년 등 조건에 맞는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!
1️⃣ 지원대상 👩🎓👩❤️👨
-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-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
-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
- 지원 가능 단지:
- (대구도시개발공사) 송현청아람더영 / 원대청아람더영 / 인동촌청아람더영 / 상인3동청아람더영 / 안심청아람더영
- (LH) 침산행복주택 / 동인행복주택 / 죽전행복주택
- 제외 대상: 주거급여 수급자, 이미 다른 전세금 대출이자·월세 등 정부 또는 대구시 주거지원 받는 자
2️⃣ 지원내용 💰
-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 대출이자 50% 지원
-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 부족분에 대해 대출금액 이자의 50% 지원
- 지원금리: 정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(2.0~3.1%) 적용
-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👉 임대보증금,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료 등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3️⃣ 지원금 지급시기 📅
분기별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되며,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이자납입기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|---|---|---|
| 11/21 ~ 2/20 | 2/21 ~ 3/10 | 3/20 경 |
| 2/21 ~ 5/20 | 5/21 ~ 6/10 | 6/20 경 |
| 5/21 ~ 8/20 | 8/21 ~ 9/10 | 9/20 경 |
| 8/21 ~ 11/20 | 11/21 ~ 12/10 | 12/20 경 |
4️⃣ 이자지원 절차 📝
- 신청서 제출: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→ 대구시
- 계약정보 확인: 도시공사, LH, 대구시
- 금융정보 확인: 은행
- 지원금 산정: 대구시
- 지원금 지급: 대구시 → 입주자
5️⃣ 대출 및 유의사항 ⚠️
- 버팀목 외 대출 시 반드시 용도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
- 신청자는 분기별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
- 은행에서 발급된 공식 서류만 인정 (통장내역, 캡쳐본 불가)
은행별 인정 서류 예시: 대구은행(이자납입증명서), 하나은행(여신기간별 거래내역), 국민은행(여신거래내역조회), 기업은행(대출금(이자)계산서), 우리은행(여신거래내역 조회), 농협(대출거래내역조회표), 신한은행(기간별 대출금 계산서).
6️⃣ 지원금 산정 예시 📊
예: 표준임대보증금 4,500만 원, 계약 보증금 6,500만 원, 대출금액 5,200만 원일 때 → 지원대상 대출금액 3,200만 원 × 지원금리(2.0%) × 지원비율(50%) ÷ 12 = 월 이자지원액
7️⃣ 신청서류 📂
-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)
- 통장사본 (지원금 지급 계좌)
- 금융거래확인서 (대출용도: 주택전세자금)
-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 (분기별 갱신 필요)
💡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으로 오류 시 JPG 또는 ZIP 변환 후 첨부해야 합니다.
✅ 정리하며
대구 청년 희망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희망주택 입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전세자금 대출이자 50%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자는 반드시 분기마다 이자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지원 단지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 마세요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