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양육비 선지급 제도 총정리|지원대상·신청방법·필요서류
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, 바로 ‘양육비 선지급 제도’입니다.
이 제도는 복지로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현재도 진행 중인 지원금 제도입니다.
🔻아래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🔻
✅ 지원대상 및 요건
양육비 선지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양육비 미지급 상태: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
-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이행 확보 노력: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·채권추심 등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을 진행한 경우
- 자녀 연령: 미성년 자녀(만 18세 이하)를 양육 중인 경우
※ 선지급금은 집행권원(양육비부담조서, 판결문 등)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됩니다.
💰 지원 내용
- 지급액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(단, 판결문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수준까지만 지급)
- 지급 기간: 자녀가 성년(만 18세 초과)될 때까지 지속 지급 가능
- 회수 방식: 6개월 단위 회수 절차 시행 (통지 → 독촉 → 재산조사 → 강제 징수)
- 체납자료 관리: 장기 체납 시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 제공 가능
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📍 신청 경로
- 온라인 신청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가능
- 우편 접수: (04554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 앞
📄 필요 서류
-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집행권원 서류 (양육비부담조서, 판결문 등)
-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류 (입금내역, 거래명세 등)
- 이행 확보 노력 증빙 (이행명령, 채권추심 신청서 등)
-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⚖️ 추가 제도 및 실전 팁
-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및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병행 가능
- 신청 전 반드시 요건 및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
-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
- 선지급 후 국가가 회수 절차를 진행하므로 상환 부담을 고려해야 함
💡 Tip: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(☎ 1644-6621)로 전화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과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🔚 마무리
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‘아이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한다’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,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.
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출처: 복지로, 여성가족부,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자료 종합
※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정보이며,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