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지원 신청 바로가기(ft. 내주변 주민센터 확인)

👶 2025 부모급여 지원 총정리|지원대상·금액·신청기간

‘부모급여’는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.
지원 대상, 금액, 신청방법,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아래 버튼 통해 바로 신청하시고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주변 동사무소 확인하세요!

✅ 지원대상

부모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 아동: 만 0세(출생 후 12개월 미만), 만 1세(12~23개월) 아동
  • 출생 시기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
  • 보호자 요건: 부모, 조부모, 친인척 등 실제 양육 중인 보호자

즉, 아동이 만 2세(24개월)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2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자동 종료됩니다.

💵 지원내용 (2025년 기준)

2025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양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 지원
  •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 지원

단,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, 정부가 보육료나 이용료를 우선 지원하고
그 금액이 부모급여 기준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예를 들어, 어린이집 보육료가 70만 원이라면, 부모급여 100만 원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📝 신청방법

부모급여는 출생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
  • 방문 신청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
📄 필요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• 보호자 및 아동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통장 사본(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)
  •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관련 증빙자료

💡 중요: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이 늦어지면 그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📆 지원기간 및 종료 시점


  • 지원 시작: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
  • 지원 종료: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
  • 2025년 기준 운영기간: 2025년 12월까지 제도 유지 (이후 연장 예정)

즉, 2025년 한 해 동안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정확히 말해 “태어난 달부터 만 2세 생일이 오기 전 달까지”가 지원 기간이에요.

⚖️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


  •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
  • 보육료·아이돌봄 지원과 연계 시, 부모급여 한도 내에서 차액 지급됩니다.
  • 주소지 변경, 어린이집 전환 등 상황이 바뀔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 예산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📞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

🔚 정리

부모급여는 아기의 첫 2년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,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
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아이가 태어났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. 출생월 소급 지급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.


📌 요약


  • 지원대상: 만 0~1세 (2022년 이후 출생 아동)
  • 지원금액: 0세 월 100만 원 / 1세 월 50만 원
  • 신청기한: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 가능
  • 지원기간: 출생월~만 2세 전 달까지
  • 신청방법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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