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2025 부모급여 지원 총정리|지원대상·금액·신청기간
‘부모급여’는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.
지원 대상, 금액, 신청방법,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아래 버튼 통해 바로 신청하시고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주변 동사무소 확인하세요!
✅ 지원대상
부모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 대상 아동: 만 0세(출생 후 12개월 미만), 만 1세(12~23개월) 아동
- 출생 시기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
- 보호자 요건: 부모, 조부모, 친인척 등 실제 양육 중인 보호자
즉, 아동이 만 2세(24개월)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2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자동 종료됩니다.
💵 지원내용 (2025년 기준)
2025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양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 지원
-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 지원
단,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, 정부가 보육료나 이용료를 우선 지원하고
그 금액이 부모급여 기준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예를 들어, 어린이집 보육료가 70만 원이라면, 부모급여 100만 원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방법
부모급여는 출생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
- 방문 신청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📄 필요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보호자 및 아동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 사본(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)
-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관련 증빙자료
💡 중요: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이 늦어지면 그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📆 지원기간 및 종료 시점
- 지원 시작: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
- 지원 종료: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
- 2025년 기준 운영기간: 2025년 12월까지 제도 유지 (이후 연장 예정)
즉, 2025년 한 해 동안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정확히 말해 “태어난 달부터 만 2세 생일이 오기 전 달까지”가 지원 기간이에요.
⚖️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
-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
- 보육료·아이돌봄 지원과 연계 시, 부모급여 한도 내에서 차액 지급됩니다.
- 주소지 변경, 어린이집 전환 등 상황이 바뀔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 예산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
🔚 정리
부모급여는 아기의 첫 2년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,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
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아이가 태어났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. 출생월 소급 지급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.
📌 요약
- 지원대상: 만 0~1세 (2022년 이후 출생 아동)
- 지원금액: 0세 월 100만 원 / 1세 월 50만 원
- 신청기한: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 가능
- 지원기간: 출생월~만 2세 전 달까지
- 신청방법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

